은행 창구 대기석에 앉아 있다 보면,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예금이나 적금 상담을 받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옆에서 무심코 듣다가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가네?” 하는 말을 들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분명히 이자가 나긴 났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든 느낌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한 번은 창구 직원이 어떤 어르신께 “고객님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시면 세금이 안 나가십니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 말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차근차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나니 생각보다 조건이 명확하고, 활용만 잘하면 꽤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서 정리해 두고 싶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이자나 배당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저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기예금, 적금 같은 상품을 이용할 때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라서, 한 번 제대로 알아두면 돈을 굴리는 방식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무엇인지 정리해 보면
비과세종합저축은 말 그대로 이자나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을 “비과세”, 즉 내지 않도록 해주는 저축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가 생기고, 그 이자에 약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하나의 특정 상품 이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여러 저축성 상품을 묶어서 부르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일부 펀드, MMF 같은 다양한 상품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비과세종합저축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나이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거주자
여기서 “만 65세”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실제로 65번째 생일이 지난 시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거주자”라는 표현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른 자격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생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인정 기준은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조금씩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을 고민하신다면 금융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자격을 갖춰서 가입을 하면, 나이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6세 때 가입을 했다면, 이후 70세, 80세가 되더라도 이미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 대한 자격은 유지됩니다. 물론 세법이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이 생길 수 있으니, 간단히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습관은 필요합니다.
한도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되는지
비과세종합저축은 아무리 많은 돈을 넣어도 전부 비과세가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원금 기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 한도 안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알려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5천만 원(원금 기준)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 단위조합 등 모든 금융기관을 다 합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원금의 총합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 A은행 비과세 정기예금: 2천만 원
- B저축은행 비과세 정기예금: 1천만 원
- C증권사 비과세 MMF: 2천만 원
이렇게 되면 총 5천만 원이 되어 한도가 꽉 찬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금융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1천만 원을 더 가입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금융기관들이 비과세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전산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 과정에서 “고객님은 아직 얼마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비과세종합저축은 특정 한두 개의 상품에만 묶여 있지 않고, 여러 저축성 상품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보통예금(일반 입출금 통장 중 이자가 붙는 상품)
- MMF(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형식의 상품)
- 일부 펀드 상품(채권형, 혼합형 등 저축성 성격의 상품 중심)
- 일부 ELS 등 금융투자상품(저축성으로 인정되는 상품에 한함)
다만, 모든 상품이 무조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펀드라도 어떤 것은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고, 어떤 것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는 예·적금, 증권사에서는 펀드나 MMF 쪽이 중심이 되는 등, 금융기관마다 취급하는 상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품을 고를 때는 “이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같은 상품이라도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과세 혜택의 실제 효과를 숫자로 느껴 보기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합쳐져 총 15.4%가 붙습니다.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 원을 연 3% 금리로 1년간 예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발생 이자: 1억 원 × 3% = 300만 원
일반 과세 상품이라면, 이 300만 원에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 세금: 300만 원 × 15.4% = 462,000원
- 실제 손에 쥐는 이자: 300만 원 – 462,000원 = 2,537,,000원
반대로, 같은 조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했다면 이 46만2천 원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즉, 이자 30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리 수준이 낮을 때는 체감이 덜할 수 있지만, 금액이 커지거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특히 5천만 원 한도를 꽉 채운 상태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면, 누적되는 세금 절감 효과는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돈을 넣지 않더라도, 앞으로 목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만들어 두고,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채워가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비과세종합저축은 특별한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 대표적인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은행, 지방은행
- 저축은행
- 증권사
-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 단위조합 등
다만 각 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예금과 적금, 일부 펀드에 강점이 있고, 증권사는 펀드·MMF·ELS 같은 투자형 상품이 중심이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만 상담을 받아보고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최소한 2~3곳 정도는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가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나이 또는 자격 확인용)
대리인을 통해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한지는 금융기관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해 보고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 가입할 때는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진행하는 편이 더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기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돈이 필요해져서 중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상품을 중도 해지해도,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상품 약관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래 약속했던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고, 가입 기간이 짧았을 경우에는 이자가 거의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금은 안 내더라도, 이자 자체가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장기 예금을 가입할 때는, 정말로 오랫동안 쓰지 않을 여유 자금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돈이 필요해질 상황을 생각해서, 일반 예금이나 단기 상품에도 어느 정도는 남겨 두는 식으로 나누어 두면 중간에 급하게 해지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와 상품 비교는 꼭 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비과세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가입하는 것보다는, 각 금융기관의 이자율과 상품 조건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기본 금리가 지나치게 낮으면 전체적인 이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상품이라도 금리가 2%이고, 일반 과세 상품이지만 금리가 4%일 경우, 단순히 이자 금액을 비교하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금까지 계산해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비교해 봐야 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의 금리와 조건
- 일반 과세 상품의 금리와 세금 공제 후 실제 수령액
또 같은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이라도 은행마다 금리가 다를 수 있고, 어떤 곳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신 조건(급여이체, 자동이체, 카드 사용 등)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우대금리까지 포함한 실제 금리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나 MMF, ELS 같은 상품은 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해도, 원금이 줄어들면 전체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는 상품이라면 구조와 위험도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다는 점 기억하기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 혜택이 들어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이나 정책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 금액이 조정되기도 하고, 대상이 되는 상품 범위가 바뀌기도 하며, 새로운 가입이 중단되고 기존 가입자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비과세종합저축이 이렇게 된다”고 들었다고 해도, 몇 년 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해 둔 계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일정 기간 유지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새로운 가입을 막거나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 현재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 가능 대상(연령,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 한도가 얼마인지, 기존 가입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앞으로 제도 변경 예정이 있는지
이런 내용은 금융기관 창구에서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 관련 안내문이나 상품 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복잡하게 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을 다시 쉽게 설명해 달라”라고 요청하셔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돈을 맡기는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한 번 이해해 두면,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나이 덕분에, 혹은 특정 자격 덕분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