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아무 계획 없이 지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가는데, 막상 새 일을 구하려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고용센터 상담사에게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받았고, 단순히 돈을 지원받는 제도가 아니라 구직 방향을 함께 잡아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특히 ‘허그일자리 지원금’이라고 불리던 구직촉진수당 덕분에 최소한의 생활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허그일자리 지원금)란
‘허그일자리 지원금’으로 알려진 제도의 공식 명칭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수당까지 함께 지원해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I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이고, II유형은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된 대신 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I유형 자격 요건과 특징
I유형은 말 그대로 구직촉진수당을 중심으로 한 지원입니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청년 특례는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소득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예를 들어 2024년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취업경험 요건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경험 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청년 특례: 만 18세~34세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특정 취약계층: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일부 장애인 등은 상황에 따라 취업경험 요건이 면제될 수 있음
반대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I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마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단, 조건부 수급자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의무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있음)
- 다른 취업지원 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이미 참여 중인 경우
- 만 70세 이상인 경우
- 월 5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등
정확한 제외 사유는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 싶으면 고용센터에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II유형 자격 요건과 특징
II유형은 I유형에 비해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strong되어 있고,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주로 만 15세 이상(세부 대상은 유형 및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본 기준으로 적용
- 재산: 별도의 획일적인 상한은 없지만, 고소득·고재산자는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II유형의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등), 프리랜서, 일정 기준 이하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등
- 청년층: 만 18세~34세 청년은 상대적으로 폭넓게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이 완화된 별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함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장기 실업자 등
II유형은 “당장 생계비가 급한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취업 준비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분들에게 더 잘 맞는 편입니다.
I유형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I유형에 참여하게 되면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 바로 구직촉진수당</strong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까지 지원
이 수당은 단순히 신청만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세운 취업활동계획</strong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횟수 이상의 구직활동, 직업훈련 참여, 상담 참석,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참여 등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달에는 수당이 일부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을 병행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담당 상담사와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만한 지원이 취업성공수당</strong입니다.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 추가로 6개월 더 근속(총 12개월) 시 100만 원
-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 가능
실제로 취업 후 초반에는 급여가 높지 않거나, 이직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6개월만 더 버텨보자”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이 수당이었습니다. 단, 어떤 형태의 일자리인지, 근속 기간을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 후에는 꼭 담당자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유형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과 직업훈련
II유형 역시 취업지원 서비스는 I유형과 거의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다만, 현금성 생계 지원보다는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strong을 보태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직업훈련 연계, 이력서·면접 컨설팅, 심리 상담 등
- 직업훈련 참여수당: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일수와 시간에 따라 월 최대 28만 원 한도 내에서 식비·교통비 성격의 훈련수당 지원
단,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미 유사한 성격의 훈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훈련 과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교육기관이나 담당 상담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성공수당</strong이 지급될 수 있으며, 기본 구조는 I유형과 비슷하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생각보다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및 참여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일반적으로 많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센터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가구원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관련 증빙(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 I유형 취업경험 확인용: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이력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해 본 뒤,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용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strong입니다. 단순히 수당만 받는 용도로 여기면 중간에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주기마다 상담에 참여하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실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빙(입사지원 내역, 면접 참석, 훈련 수강 등)을 제대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 과정이 훨씬 편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지원 중단이나 환수뿐 아니라 법적 제재</strong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추측으로 기입하기보다는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정확한 내용을 적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지원 금액 등은 매년 일부씩 변경</strong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strong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도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신청해서 참여해 보면 “혼자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덜 막막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생계를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지원과 함께, 내 상황에 맞는 취업 전략을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와 제도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번호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