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직장에서 1년 11개월 동안 근무한 뒤 퇴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를 차근차근 확인하게 되었고, 정확한 기준을 알면 예상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래 글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1년 11개월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산정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대상의 기본 요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1년 11개월은 이 기준에 명확히 부합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나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의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로 참고하실 것을 권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핵심 요소

정확한 퇴직금은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입니다.

가)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재직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 11개월은 대략 699일에 해당하며,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면 더 정확해집니다. 이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이 비례해 증가합니다.

나)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는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일부 제외 가능),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변동성이 큰 수당은 제외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산정 시점에 지급 여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식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

즉, 1년 동안 근무하면 약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며, 1년 11개월의 경우에는 이 비율을 추가로 비례해 적용합니다.

4. 1년 11개월 퇴직금 계산 사례

다음은 실제로 적용해 보려는 예시 계산 방법입니다. 가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일: 2022년 1월 1일
  • 퇴사일: 2023년 11월 30일
  • 총 재직일수: 699일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9,000,000원(월 3,000,000원이 균일 지급된 경우)
  • 퇴직 직전 3개월의 근무일수: 91일(9월 1일~9월 30일, 10월 1일~10월 31일, 11월 1일~11월 30일)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1일 ≈ 98,901원
  • 퇴직금 = 98,901원 × 30일 × (699일 ÷ 365일) ≈ 5,682,000원

5. 기타 고려사항

퇴직금 제도나 실제 금액은 회사의 정책과 세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도 함께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퇴직연금 제도: 많은 기업이 퇴직금을 퇴직연금(DB/DC)로 대체하거나 보완합니다. 제도에 따라 지급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대상이 되며, 공제 방식이 일반 소득세와 다릅니다.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퇴직금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지만, 유리한 조항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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