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예전 직장에서 연차를 계획하느라 휴가를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고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법이 정한 기준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서, 실제 계산 방법을 정리해 두면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을 넘긴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총 휴가 일수의 상한은 25일로 정해집니다.
- 예시 1: 근로 기간 1년 → 15일
- 예시 2: 근로 기간 2년 → 15일
- 예시 3: 근로 기간 3년 → 15일 + 1일 가산(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 16일
- 예시 4: 근로 기간 4년 → 16일
- 예시 5: 근로 기간 5년 → 16일 + 1일 가산(5년차부터 2년마다 1일) = 17일
설명: 이 경우에는 출근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한 해의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되며, 지속적으로 근로해 온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가산은 최대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또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가 출근한 날마다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 휴가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근로 기간 1년, 출근율 70%인 근로자 → 365일 × 0.7 = 255.5일(버림) → 255일 / 30일 ≈ 8.5개월 → 약 8일의 유급휴가 발생
- 예시: 입사 6개월, 출근율 100%인 근로자 → 6개월 × 1일/월 = 6일의 유급휴가 발생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역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입사 3개월 → 3일의 유급휴가 발생
- 예시: 입사 11개월 →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중요 사항
- 산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은 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 휴가 발생 시점은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에 발생합니다.
- 휴가 사용 기간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부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도 통상 근로자의 부여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시 고려할 사항
- 법정 휴가: 위 내용은 법정 연차 유급휴가의 기본 규정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더 많은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유로 인한 휴가: 업무상 재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유급 처리: 연차 유급휴가는 실제 근로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의 연차유급휴가 관련 정보: https://www.moel.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원문 확인: https://law.go.kr/
이 정보가 연차 유급휴가 계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