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퇴사 시 적립금 수령 및 이전 절차
퇴사 통보를 하고 인사팀에 가면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퇴직연금 처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막상 설명을 듣고 나오면 ‘IRP로 옮기라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건가?’,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되나?’ 같은 고민이 밀려옵니다. 한 번 퇴직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막막함이 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퇴직 시 DC형 적립금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하기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에 가입한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면, 적립된 퇴직금을 크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처리하게 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서 계속 운용하는 방법
- 바로 현금으로 받아서 본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
표면적으로는 둘 다 ‘퇴직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세금과 노후자금 측면에서는 차이가 꽤 큽니다. 특히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루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IRP 이전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세금과 노후 준비를 함께 챙기는 방법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리지 않고, 세금 혜택을 유지한 채 계속 굴리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냥 현금으로 다 받았으면 금방 없어졌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장기적으로는 꽤 유용한 장치가 됩니다.
IRP 이전의 주요 장점
IRP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과 장기 운용 측면에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금을 IRP로 옮길 때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의 약 70% 수준,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노후자금 계획에 적합: 한 번에 써버리기 쉬운 목돈이 장기 자산으로 묶이면서, 은퇴 후 사용할 자금을 따로 마련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다양한 투자 선택: 예금, 채권형·주식형 펀드, TDF, ETF 등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 본인의 성향에 맞게 안정형부터 공격형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IRP로 이전하는 실제 절차
막상 해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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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퇴직 처리와 적립금 확정 여부 확인
퇴사일이 지나 인사팀에서 퇴직 처리를 완료하면, 회사가 가입해 둔 퇴직연금 운용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DC형 적립금이 정리됩니다. 이때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다음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 DC형 퇴직연금을 맡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 적립금이 언제 확정되는지, 언제부터 이전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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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P 계좌 개설
퇴직금을 옮겨둘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아직 없다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원하는 곳을 골라 IRP를 새로 개설하면 됩니다.
- 계좌 개설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IRP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로 합쳐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운용관리 수수료, 제공하는 상품 종류, 모바일 앱 사용 편의성 등을 비교해 두면 추후 관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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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DC형 계좌에서 IRP 계좌로 이전 신청
회사가 사용하던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연락해, 새로 개설한 IRP 계좌로 DC형 적립금을 이전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대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IRP 계좌번호가 적힌 계좌 개설 확인서
-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해당 금융기관 양식)
-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에 따라 생략되기도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이전이 진행되며, 보통 영업일 기준 3~7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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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RP 계좌에서 자산 운용 시작
이전이 완료되면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단기적으로 써야 할 자금이 아니라면, 예금과 채권형, TDF 등으로 나누어 분산 투자하는 방식도 많이 선택합니다.
-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너무 공격적인 상품만 한쪽으로 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바로 쓸 돈이 꼭 필요할 때
주택 마련, 빚 상환, 급한 생활비 등 당장 큰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IRP로 옮기지 않고 현금으로 바로 받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금과 노후자금 측면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금 수령 시 알아둘 점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어,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이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IRP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세금 이연과 연금화에 따른 세율 인하 효과를 포기하게 됩니다.
-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면 계획 없이 소비로 이어지기 쉬워, 나중에 노후자금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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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처리 완료 여부 확인
IRP 이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끝났는지, DC형 적립금이 운용기관에서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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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해지 및 지급 신청
회사에서 사용하던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퇴직연금 해지와 일시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보통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의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 퇴직연금 해지·지급 신청서(금융기관 양식)
-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퇴직 사실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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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공제 후 계좌 입금
운용기관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을 신청한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 과정 역시 보통 3~7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 운용과 중도 인출 시 유의할 점
IRP로 옮긴 뒤에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구조를 이해해 두면 나중에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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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요건
IRP에 있는 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상이고,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경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이때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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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인출 제한
55세 이전에 자금을 인출하면,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퇴직소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는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등 일정한 주거 관련 사유
- 질병·상해로 인한 장기 요양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에 따라 필요 서류와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실제로 중도 인출을 고려할 때는 IRP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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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와 거래 내역 보관
퇴직연금 이전·해지 신청서, 퇴직증명서 사본, 이체 내역 등은 나중에 세금 문제나 금융 거래 확인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됩니다. 종이 서류는 사진이나 PDF로 보관해 두면 잃어버릴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선택 전, 꼭 점검해 보면 좋은 것들
퇴사 직전에는 인수인계, 정산, 이직 준비 등 챙길 일이 많다 보니 퇴직연금은 대충 결정해 버리기 쉽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보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회사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본인의 DC형 운용기관, 적립금 확정 시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받아둡니다.
- 당장 큰 목돈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IRP로 옮기는 식의 절충이 가능한지 생각해 봅니다.
- IRP를 개설할 금융기관의 수수료, 상품 구성, 앱·인터넷뱅킹 사용 환경을 간단히 비교해 보고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