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친척이 정년을 앞두고 “예금이 좀 있는데, 이러면 노령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막상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이 머릿속에서 뒤섞여 생각보다 정리가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차근차근 다시 확인해 보면서, 헷갈리기 쉬운 ‘노령연금 예금 기준’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령연금,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노령연금”이라고 부를 때, 두 가지 제도가 자주 섞여서 사용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적인 소득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

이 둘은 성격과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예금, 재산 기준이 필요한 제도는 기초연금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예금 액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금이 얼마인데, 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을 때, 정확히 어떤 연금을 말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예금 기준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직장생활이나 사업, 지역가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면서 납부해 둔 국민연금을 나이가 들어 다시 돌려받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예금이나 재산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0년이 넘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최근 출생자일수록 시기가 늦춰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납부 이력: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 어떤 형태로든 보험료를 내서 연금 수급권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예금, 부동산,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얼마를 냈고, 얼마나 오래 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금이 많다고 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예금·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께 더 집중해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소득과 재산, 예금을 모두 고려해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균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여기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예금 등 금융재산이 포함됩니다.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CMA 등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전·월세 보증금 등

이 재산들을 합산한 뒤 일정한 이율(연 4% 수준)을 적용해, 매달 얼마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지 계산합니다. 이 금액에 실제 월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더해 나온 값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과 예금의 영향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이 예금 잔액 자체의 상한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금이 많다고 바로 탈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 등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금이 얼마면 안 되나요?”보다는, 전체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예금이 다소 있어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예금은 많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이 높거나 다른 소득이 크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해 조금씩 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시점에 맞는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자주 나오는 질문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하는 부분입니다. 둘은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되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예금·재산과 무관, 가입 기간과 납부이력이 기준
  • 기초연금: 예금·재산·소득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급
  • 두 연금은 동시에 수급 가능하나, 국민연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막상 본인이나 부모님 상황에 대입해 보면 애매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금, 부동산,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 국민연금 예상액 등을 한 번 정리해 놓으면, 이후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설명하고 본인에게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