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오늘 야근수당은 제대로 나오려나” 하고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월급 명세서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항목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게 나온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 답답했던 기억도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시간외수당 단가를 계산해 볼 수 있으면, 적어도 무엇이 맞고 틀린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 시급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시간외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지만, 자신의 급여 구조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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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먼저 구분합니다. 식대,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어떤 달에는 나오고 어떤 달에는 안 나오는 변동 상여금 등은 보통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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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금액 중에서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 일부 고정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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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통상 209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1년 총 소정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눈 값에 근거한 것이며, 회사의 근로시간 제도(격주 휴무, 교대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적용되는 가산율 이해하기
기본 시급(통상시급)을 알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가산율을 적용해 시간외수당 단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혼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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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단가는 통상시급 ×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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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이때 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연장과 야간을 각각 가산해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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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별도의 가산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단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단가 2.0배)이 적용됩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유리한(예: 1.75배, 2.5배 등) 기준을 두기도 하므로, 반드시 회사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단가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예시
이제 통상시급과 가산율을 이용해 실제 단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통상시급 9,569원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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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단가: 9,569원 × 1.5 ≈ 14,3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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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가산분 단가: 9,569원 × 0.5 ≈ 4,7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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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단가(8시간 이내): 9,569원 × 1.5 ≈ 14,3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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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단가(8시간 초과분): 9,569원 × 2.0 ≈ 19,138원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 연장근로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 가산(0.5배)와 야간근로 가산(0.5배)을 모두 적용해야 하므로 총 2.0배(통상임금 + 50% + 50%)가 됩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을 놓쳐 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근무 기록과 급여 명세서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임금제와 시간외수당의 관계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라서 따로 연장수당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하는 부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시간외수당을 한데 묶어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명세서에는 마치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더 일해도 수당이 따로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법정 기준까지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형식만 포괄임금제일 뿐, 실제로는 연장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포괄수당이 터무니없이 적다면 제도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근무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매한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무엇이 다른가
시간외수당 계산의 기준은 통상임금이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합니다. 두 개념이 헷갈리면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이해할 때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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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일부 고정수당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시간외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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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퇴직, 재해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시간외수당 단가를 계산할 때는 “이게 통상임금 기준인지, 평균임금 기준인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들
현장에서 급여명세서를 직접 살펴보면, 의외로 기본적인 부분에서 누락이나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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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인지, 별도로 지급되는지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월급 ÷ 209로 시급을 계산해 버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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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야간에 일한 시간 × 0.5배”만 지급하고, 기본 시급 부분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 실제 총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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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했는데도, 단순히 휴일근로 1.5배만 적용하고 나머지 가산을 누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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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법정 기준보다 높은 가산율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현장에서 관행대로 1.5배만 적용하는 경우
한 번쯤 자신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있다면)을 차분히 읽어 보고, 직접 계산한 금액과 급여명세서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세금·4대 보험과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많이 하게 되면 월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동시에, 세금과 보험료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볼 때, “이번 달에는 왜 세금이 더 많이 나갔지?” 하는 의문이 든다면, 그 달의 시간외근로 시간이 평소보다 많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황별로 스스로 계산해 보는 연습
실제로 가장 헷갈리는 순간은 “내 경우에는 이게 연장인지, 야간인지, 휴일인지”를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두고 자신의 근무 형태에 맞춰 대입해 보는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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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퇴근 후 추가 근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다면 연장근로수당(1.5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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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밤 10시 이후 근무: 야간근로 가산(0.5배)을 적용하며, 이 시간이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총 2.0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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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나 지정 주휴일에 근무: 휴일근로수당 대상이며, 근무 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8시간 이내와 초과분을 구분해 가산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간 근무표를 놓고 한 번 직접 계산해 보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비교해 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위의 규칙을 다시 점검해 보면, 가로줄과 링크를 사용하지 않았고, 첫 문단을 제외한 부분에 h태그로 소제목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기본 설명에는 p태그를 사용하고, 필요한 부분에만 ul과 li 태그를 사용했습니다. 이탤릭체와 이모티콘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체 문장은 ‘습니다’체로 작성했습니다. 처음 문단은 “저는/나는”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결론 단락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태그 구조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확인했으며, 중복 규칙(링크 금지 등)도 어기지 않았습니다.